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법에 위배되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 전 대표의 경우) 3대가 말살·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나"라며 사면이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조 전 대표는) 검찰로부터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 무려 6년간 털어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을 받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4년을 받았다. 아이(조 전 대표 장녀)는 의사직(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졸이 됐다"며 "어떤 사건이든 3대가 고통받았던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정무수석으로 함께 근무했던 한 의원은 "같이 일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지켜봤다. 한참 그 사건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 8시경 (조 전 대표가) 갑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며 "왜 가야 하는지 묻자 (조 전 대표는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노모가 불안 증세가 있어 (귀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로부터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청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올라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고민을 하실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는 정치권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지원·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했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은 28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이나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