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초범’, ‘자진신고’, ‘합의’ 등의 이유로 감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고,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2시 40분 기준 6,94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75B0A3D480042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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