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S22 이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게임 성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GOS 프로그램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할 때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발열을 막는 기능이다. 기기의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사용자의 게임 몰입감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출시한 갤럭시S7 시리즈부터 GOS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GOS 활성을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유료 우회 앱 등을 이용해 GOS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이에 ‘성능 저하’ 논란이 일었고, 일부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GOS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묵비했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표시광고법 위반은 인정…손해 발생 증거는 부족”

3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사가 설정한 것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데도, 소비자로 하여금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스마트폰이 GOS 도입 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GOS 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고 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사려는 소비자 전체에게 GOS 프로그램을 알리지 않은 건 소비자기본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