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현실 반영한 개정 필요

2025-08-19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에 대해 전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6년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당초 설정한 제도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 위생.안전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수집’ 권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납품한 계란이라도 ‘식품점포 경영자’ 외에 판매시 ‘수집판매업’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등에서 계란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삭제하고, 다른 농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상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격 건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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