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해야 자산 보호” 옥타LA·바른, 자산 관리·승계 세미나 성황

2025-03-24

“부채 떠안지 않으려면 제때 상속포기해야”

오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서 2차 설명회

LA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 회장 정병모)와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 주최한 해외 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지난 21일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 내 더 원 뱅큇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바른의 이동훈 총괄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도형 대표 변호사, 조웅규 파트너 변호사, 정현찬 파트너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옥타LA 회원 또한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끈 것은 조 변호사의 ‘자산 관리 및 승계 관련 주요 제도 소개’ 세션이었다. 이 세션에서는 조 변호사가 다양한 실례를 들어 한국의 상속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상속 부분이었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삼촌이 파산을 한 뒤에 미국에 사는 내가 상속을 하게 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상속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까다로운 부분은 친지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 신청 기간이 3개월로 길지 않고 외국에서 상속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 취득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이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를 운영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로펌으로서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자꾸 간병인에게 재산을 주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맡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피상속인이 후견인이 되면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성년후견제도를 시작하기 전 미리 지정해 놓은 자녀 혹은 친지에게 후견인을 맡길 수 있어 많은 가정이 제도를 이용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상속은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해서 미리 준비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반출해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세션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 후 옥타LA측과 법무법인 바른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자산 승계뿐 아니라 옥타LA 회원들이 부딪히는 국제적인 법률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세미나는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가 공동 주관해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다시 한번 열린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글·사진=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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