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월・주급 선택…통금도 폐지

2024-10-06

서울시, 이달부터 개선대책 시행

이용가정 근거리 배치·체류 연장

市 "이탈방지·근무환경 개선"

앞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급여 지급방식을 월급 또는 주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밤 10시 귀가 확인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같은 달 긴급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현재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안전 확인을 위해 자율로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실정이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