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대비해 이용기간 3년·5년 차등…5G SA 도입 의무화
실내 5G 품질 개선 위해 최대 2만국 구축 시 재할당 대가 감액
전체 370MHz폭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총 재할당대가 약 3.1조원 산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6G 상용화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기간을 3년과 5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5G 단독모드(SA)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0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경영, 법률,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시장·기술 환경과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심층 검토해 왔으며, 최종 정책안에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과 할당대가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재할당 후 이용자 불편 방지 ▲6G 상용화 대비 대역 정비 필요성 ▲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 진화 유도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점 고려했다.
이번 재할당에서 1.8㎓(20㎒폭), 2.6㎓(100㎒폭) 대역의 이용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다. 이들 대역은 6G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해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 오는 2028년 이후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5년으로 설정했다.
3G 주파수는 사업자가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4G(LTE) 이상으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4G 주파수는 가입자·트래픽 감소 등을 고려해 2.1㎓ 또는 2.6㎓ 대역 일부의 이용기간을 1년 경과 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으면 3G·LTE로 사용 중인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미리 개정할 예정이다.
재할당 연구반은 글로벌 동향, 특화서비스 발굴 필요성, AI 시대 대비 등을 감안해 5G SA 도입·확산을 필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축된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하고, 향후 새로 구축되는 무선국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5G 실내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무선국(스몰셀 등) 신규 구축 수에 따라 재할당대가를 감액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올해 12월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중 새롭게 1만국, 2만국 이상을 구축할 경우 단계별로 대가가 낮아지며, 사업자들이 오는 2031년 말까지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 된다.
재할당대가는 기존 경매·재할당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평가된 점을 고려해 기준가격 약 3.6조원을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 가치 감소를 반영해 약 14.8% 낮아진 약 3.1조원으로 산정됐다. 재할당 연구반은 5G 품질 개선, AI 시대 대비, 경쟁 활성화 등 측면에서 추가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자 수요가 아직 불확실해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