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항공사 사망사고 발생 시 운수권 제한과 노선 허가 강화 등 강도 높은 안전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항공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항공사 인허가 전반에 걸친 안전성 검토 확대다. 우선 개정 규칙에 따라 시행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국제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당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해 안전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서도 안전성 비중이 확대된다. 정비인력 등 안전성 관련 지표를 새로 추가하고 관련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했다. 보유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 항공사들의 정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이후 이행이 지체되면 감점을 확대하는 등 안전 투자 여력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관리한다. 난기류 대응 노력과 해외 외주 정비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항공사 인허가 과정의 안전성 검토 시점과 범위도 넓어진다. 국적 항공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처럼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선 허가 단계에서부터 항공기 정비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 허가 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동일하게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연간 8회 미만 운항하는 경우는 예외다.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는 개별 노선이 아닌 시즌 전체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항공기 도입 계획과 정비사·운항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운영 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항공사들이 성수기 운항 확대 과정에서도 안전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항공사별 자체 안전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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