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팀명인 ‘앤제이지(NJZ)’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자 하이브(352820) 주가가 상승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해야 하며 독자활동 또는 제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해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상 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오전까지만 해도 2% 가까이 하락했으나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장중 한때 4.37%까지 올랐다. 하이브는 결국 전 거래일 대비 1.31% 오른 23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해임되자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하겠다며 그룹명을 NJZ로 변경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자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한 데 이어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하이브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방시혁 의장이 9억 88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고 공시했다. 책임 경영 강화 일환으로 급여를 아예 받지 않았으나 신인 그룹 데뷔,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해 상여금 9억 8000만 원이 지급됐다. 기타소득은 800만 원이다.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는 급여 9억 9800만 원, 상여 13억 30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 원 등 23억 30000만 원을 수령했다. 직전 연도 대비 53.3%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