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사기죄 법정형 상한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민생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하는 주요 민생 법안들을 부탁하러 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립몰수제, 전세 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또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관련 법안들을 말씀드렸다"며 "원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립몰수제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독립몰수제를 정기국회 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초 정 장관은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에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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