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쿠팡 새벽배송, 의학적으로 굉장히 위험”···‘야간노동 시간 제한’ 촉구

2025-11-14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며,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간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야간노동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 형태인데, 의학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속 야간노동 시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필수 야간노동 단계적 감축 △3일 이상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 △야간노동 업무강도 실질적 완화 등을 권고했다.

또 현재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새벽배송 노동자 대다수가 특고로 분류돼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는 회피하면서 수익만 올리고 있다”며 “고정 야간근무의 위험성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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