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상임법·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0-13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 의원은 “그동안 ‘상임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공유재산법’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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