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자녀 명의의 평창군 토지 1400여 평을 9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래 대상에는 농지로 분류된 ‘전’도 포함돼 있다. 롯데재단은 “신영자 의장이 농업 용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딸 장선윤 롯데뉴욕팰리스 전무, 아들 장재영 씨는 지난 2005~2006년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 당시 재계, 연예계 인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해 투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2012년에 “전원 및 동호인 주택을 건축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과 2006년 평창 토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영자 의장 일가가 매입한 토지 면적은 총 1만 1050㎡다. 이 중 장선윤 전무가 매입한 1필지(1500㎡, 453평)는 ‘전’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 전무가 농사를 짓지 않아 2012년 농지법 위반으로 평창군으로부터 ‘처분명령’ 통지를 받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 장선윤 롯데호텔 전무, 평창 땅에 묘목 심고 농지처분의무 소멸되자 방치).
비즈한국 취재 결과 지난 4월 3일 신영자 의장은 딸 장선윤 전무와 아들 장재영 씨가 소유한 평창군 일대 토지 4필지를 9억 7534만 3000원에 매입했다. 면적은 총 4802㎡, 1452평이다. 이 땅의 2025년 공시지가는 총 4억 7040만 6900원으로 매매가가 공시지가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이로써 신영자 의장은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1만㎡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됐다.


신영자 의장이 장선윤 전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는 과거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은 토지도 포함됐다. 그간 소나무가 심어진 채 방치됐던 농지는 현재 밭 형태로 조성됐다. 인근 주민은 “원래는 소나무를 심어놨다가, 이번 봄에 땅이 팔리면서 이곳 주민이 땅을 빌렸다고 들었다. 최근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작물을 심기 위해 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다. 매입하는 시점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지자체 심사도 거쳐야 한다. 농지 임대 규정도 까다롭다. 부상이나 교도소 수감,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질병 등의 상황이 아니면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롯데재단은 “농업 관련 필요한 용도가 있어 구입했으나 농지법 제9조에서 정한 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해 현재 위탁경영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것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이 농지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평창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평창군은 정보주체가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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