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편집일 2nd 12월, 2025, 4:55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4·3특별법 개정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송창운 변호사의 ‘4·3왜곡처벌 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 고성만 제주대 교수의 ′4·3정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 과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이상희 변호사, 김지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국제위원장,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 차종수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사무국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회에 앞서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4·3왜곡처벌 조항 신설, 4·3정의 규정 개정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사태 등을 거치면서 필요했던 4·3특별법 개정 작업도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국회차원에서 4·3의 진실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 주관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4·3유족 및 4·3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이번 토론회에서 잘 정리해서 늦지 않게 필요한 4·3특별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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