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소환… “수사 보강 후 송치”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토요일인 2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조사가 많이 진행됐고, 보강 수사를 실시해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빌라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씨가 이용한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 본부장은 “다양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법리 검토 결과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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