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판매영업대행사를 설립하는 이유

2024-10-28

[FETV=강성기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약품 판매영업대행(CSO) 신고제가 본격 도입됐다.

'CSO 신고제'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한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불법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CSO의 현황을 파악하고, CSO를 활용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등 혼란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제공 후 적발된 제약회사가 이를 CSO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고 법망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CSO와 계약을 맺고 영업성과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대체적으로 매출의 35~45%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CSO 신고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대형 제약사가 CSO를 설립·운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부광약품이 최근 수익성 개선을 위해 OTC(일반의약품) 직거래 사업부를 CSO 업체인 부광메디카로 분사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2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부광약품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426억원, 영업이익 3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지난 17일 창립 64주년 축하의 날 행사에서 "2023년의 적자는 부광약품 역사상 마지막 적자가 될 것"이라며 "올해 남은 약 두 달 동안 임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파스 명가’ 제일약품은 2016년 제일앤파트너스를 계열 CSO로 설립했다. 대형 제약사는 영업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당시 제일약품그룹이 계열사 CSO로 제일앤파트너스를 둔 점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제일약품의 의약품은 물론 다른 제약사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며 직원은 9명이다. 병의원을 방문해 직접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대행 수탁 받은 품목을 다시 CSO와 계약해 재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제일약품이 제일앤파트너스에 제공한 지급수수료는 2020년 204억원, 2021년 230억원, 2022년 233억원, 2023년 251억원이다.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으로 유명한 대원제약은 2015년 관계사로 CSO업체인 대원바이오텍(현 다나젠)을 설립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원제약이 지분의 27.58%를 보유하고 있다. 대원제약이 2020년과 2021년, 2022년, 2023년 다나젠에 제공한 지급수수료는 각각 163억원과 164억원, 203억원,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는 30여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수익성 강화 차원에서 영업부서를 판매영업대행 법인으로 계열 분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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