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지갑을 주웠는데, 급한 볼 일이 있어 서너 시간이 지난 뒤 지구대에 지갑을 맡기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갑주인이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절도죄로 고소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어떡하면 좋냐”며 상담을 요청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지만, 작은 돈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 받는 만큼, 조심스럽게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아니다”는 답을 들은 후 해결방법을 안내했는데,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이 돈을 챙긴 후 버린 지갑을 의뢰인께서 주워 경찰에 가져다 준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
이래서 의뢰인처럼 ‘견물생심’을 멀리 해야 하고,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처럼 ‘견물생심’을 가까이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일까?! 형법은 길거리나 잘못 배달된 택배, 지하철, 고속버스 안과 같이 주인이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반면에 주인에게 배달된 택배, 당구장, PC방, 커피숍 등과 같이 주인 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한다. 즉, 분실된 물건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스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특히 찾아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절도죄에 대해 6배나 중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엄벌로 범죄예방을 꾀하고 있다.
결국, 남이 분실한 물건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반면에 분실된 물건을 찾아주면 유실물법에 따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견물생심’을 멀리하여 보람과 보상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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