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팔때 본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면 무조건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례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내려와 시골농지를 구입했고 그 옆에 농가주택을 지어 10년간 스스로 농사일을 하면서 작물을 키웠습니다. 그 와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로 나와 예전에 하던 회사일 등에 대해 자문을 하며 잠깐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농지를 팔고 8년이상 직접경작을 하였기에 세금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 케이스입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양도세 신고서를 검토해보니 실제 경작은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근로소득이 연 5천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이하여야 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세금을 고지하였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적용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므로 단순히 농사를 8년이상 직접 짓는다고해서 적용될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 짓는 작물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농사에만 전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은퇴 후 귀농 등으로 인하여 농촌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는 경우, 은퇴 후에 파트타임 내지 자문활동 등으로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런 부분이 국세청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경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생각으로 농지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인우보증서 뿐아니라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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