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25.1.24.)
*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