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설립된 상해사무소...5년 만에 운영 중단 결정
노브랜드 상품 공급처 확보가 주목적...심천사무소로 업무 이관
중국 직소싱 법인 수익성 악화도 한몫..."조직 슬림화 일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마트가 중국 '상품 직소싱(Sourcing)' 법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상해사무소를 철수시키고 담당 업무는 중국 법인 내 심천사무소로 이관했다.
지난 2023년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를 홍콩무역유한공사에 편입시킨 데 이어 2년 만에 중국 현지 사무소 조직까지 슬림화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행보는 현지 직소싱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브랜드 수출 전초기지' 상해사무소 접었다...설립 5년 만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4월 중국 상해사무소를 철수시켰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설립한 이후 5년 만의 운영 중단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중국 상해사무소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이마트가 상해이매득무역유한회사(이하 상해 법인)를 홍콩무역유한회사(홍콩 법인)에 편입시킨 이후 2년 만에 다시 현지 법인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이다. 당시 이마트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상해 법인 지분 100%를 홍콩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상해사무소의 기존 업무는 상해 법인 내 심천사무소로 이관됐다. 상해사무소는 2020년 3월 설립돼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B) '노브랜드' 제품의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도 나타나며 중국 내 안정적인 제조 파트너 확보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지 법인과 달리 사무소는 영업 기능이 없어, 실질적인 매출 창출에는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해 법인은 기존 상품 기획·소싱 업무에 더해 노브랜드 수출을 위한 현지 파트너 확보까지 담당하게 됐다. 앞으로는 비식품 카테고리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품 소싱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직소싱은 유통 단계 축소로 원가율 절감이 가능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품 차별화도 꾀해 고객 유입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수익성 부진도 한몫...조직 슬림화 일환
이마트의 이번 중국 조직 개편은 현지 법인의 수익성 악화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1997년 중국사무소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중국 내 법인은 ▲홍콩 법인 ▲상해 법인 ▲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등 총 4개가 있다. 홍콩 법인은 2022년 이마트가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했고, 나머지 3곳은 홍콩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홍콩 법인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홍콩 법인의 순이익은 2023년 마이너스(-)4억3100만원이었는데, 2024년 -11억3900만원으로 증가하며 1년 새 적자 폭이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상해 법인의 수익성은 홍콩 법인에 편입되기 전에도 부진했다. 상해 법인은 2021년 2억95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가 2022년에 30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2023년 다시 4억4300만원의 순손실을 내며 1년 만에 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상해 법인은 이마트 해외 매출의 70%를 뒷받침했다. 이마트와 해외 계열사 간 거래 규모를 통해 실적 추이를 보면, 지난해 이마트가 상해 법인에서 끌어온 매출액은 75억원이다. 2023년(78억원)과 비교해서는 3.8%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셈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무소는 영업 기능이 없다"면서 "상해사무소 설립이 노브랜드 상품을 공급할 현지 기업을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었던 만큼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판단해 운영 중단을 결정하고 상해 법인 내 심천사무소로 이관한 것이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효율화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