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1.12 10:34 수정 2024.11.12 10:3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친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한 한 여성이 친구 남편으로부터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다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친구 B씨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이날 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술에 취해 먼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다음 날 아침 A씨의 남편은 A씨를 서둘러 깨웠다. B씨의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홈캠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 당시 A씨의 남편과 B씨는 편의점에 간 사이였다고 한다.
영상에는 B씨의 남편이 잠든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하고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 촬영까지 하는 모습이 담겼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날 A씨의 남편과 친구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세탁실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가진 것. 이후 두 사람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때 B씨 남편이 잠든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B씨 남편은 성추행 후 A씨의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자기 아내와 A씨의 남편이 있었던 세탁실 쪽을 계속 확인하기도 했다.
A씨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몰랐던 A씨 남편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찍힌 홈캠 영상을 삭제하려다 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B씨 남편은 A씨에게 "미안하다"며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저 말뿐이었다.
A씨는 "친구 부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몇천만원 주면 된다'며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듯 얘기했다고 들었다"면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