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해당없음' 결과…동의 없는 초상 노출은 차단 추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에서 최근 많이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는 '업체 리뷰'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통신소위에서 다룬 안건들을 보면 치킨집 등 배달 위주 식당과 호텔 등 숙박업소, 동네 병원은 물론 점집까지 불만족한 고객들의 리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다수다.
무속인 A씨는 한 고객이 점집 리뷰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 및 접속 차단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다.
해당 고객은 점집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 "관재수가 있어 초 기도부터 굿까지 총비용 840만원을 냈는데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졌다.
심지어 내가 피해자인 사건인데도 피고인 무죄로 결론이 났다"고 리뷰를 올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부터 굿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최초 작성자에 대해 고소도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다.
방심위 통신소위에서도 삭제나 차단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치킨집 사장 B씨는 "치킨이 과도하게 익혀져 껍질은 딱딱하고 냄새도 났다"는 배달 앱 리뷰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상품이 원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타일인데, 해당 리뷰로 가게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리뷰 정보가 전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소비자 후기 특성상 정보 공유 측면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해당 없음' 결정했다.
호텔 업주 C씨는 "화장실에 곰팡이가 있었고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서 인대가 파손됐는데 호텔 측에서는 오히려 찢어진 가운을 보상하려고 했다"며 별점 5점 만점에 1점을 남긴 고객의 리뷰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해당 고객은 몸무게 120kg 정도의 외국인 여성이었는데 가운만 입고 로비에 내려오고, 욕을 하기도 했다"며 "이 리뷰 때문에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해당 없음' 결정이 났다.
이 밖에도 내과 의사 D씨는 "의사의 입 냄새가 너무 심해 불쾌했다"는 리뷰에 대해 정신적 피해와 매출 감소 타격 등을 사유로 삭제 요청했고, 디자인 프리랜서 E씨는 작업물이 마음에 안 든 고객에게 환불까지 해줬으나 리뷰에 별점 3점을 남겼다고 항의했으나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방심위는 소비자 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객의 손을 들어주는 편으로 분석된다.
다만 방심위는 소비자 후기 가운데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드러나는 악의적인 후기와, 신고인의 초상과 정보 등이 신고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최근 심의 기류를 바꿔 적극적으로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
lisa@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