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세종-HSF, '유럽 통합특허법원 1년 시행 성과와 전망' 세미나 개최

2024-09-28

"한 번의 소송으로 다수 유럽 국가 등록 특허 일거에 무효화"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이 9월 26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LLP) IP그룹과 공동으로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시행 및 UPC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주요 판결과 절차적 변화에 대한 논의와 전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신속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유럽 특허의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의 임보경 변호사는 발표에서 "UPC는 기존 유럽 특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각국 특허사법시스템의 장점들을 적절하게 채택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특히 단일 특허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일반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UPC가 관할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 번의 소송으로 십 수개의 유럽 국가에서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거나, 다수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들을 일거에 무효시킬 수 있도록 하는 UPC 판결은 단 1년간의 운영실적 만으로도 UPC 시스템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 일반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opt-out(제외신고)을 철회하고 UPC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UPC 시스템의 장점들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David Webb) 변호사와 프레데릭 슈발리에(Frédéric Chevallier) 변호사는 그간 발령된 UPC의 주요 결정들을 기초로 향후 UPC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UPC가 개원한 이래 지난 1년 동안 주로 가처분 사건 결정들이 많이 내려졌고, 본안 사건 판결들은 이제 막 선고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UPC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장은 향후 선고될 판결들을 통해 더 견고하고 발전적인 법리로써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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