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비밀유지권 도입될까”… 李 당선에 변호사 업계도 기대감

2025-06-08

변호사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밀유지권’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소송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방안과 변호사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각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포함했다.

이 대통령 측이 대선 전인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약집에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항목에 문서제출명령 등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이 열리기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반대 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다. 미국에서는 제출을 거부할 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기업이나 병원 등 자료 입수가 어려운 대형 기관과 분쟁을 벌일 때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다.

지난달 1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 원 등은 문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불응 시 패소 판결이나 과태료 부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업계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오랜 기간 요구해왔다. 상대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디스커버리제도와 함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 등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 명문화’라는 내용의 공약이다.

현행 볍호사법에도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때문에 변호사업계에서는 더욱 강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일례로 지난 2022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인 사무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호사회도 변회인의 조력권과 비밀유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변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비밀유지권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선변호사 보수 체계 제도화, 변호사 징계권한 독립위원회에 부여,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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