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에게 빨래 심부름·술자리 강요한 대위…법원 "징계 적법"

2024-09-22

재판부 "사적 지시, 장병 사기·국방력 저하 초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부하 장교에게 자신의 빨래를 떠넘기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직속상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 육군 대위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병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중순 야근 중인 부하 장교 B씨에게 "내 차 방전될까 봐 시동 켜놓았으니까 새벽에 시동 꺼"라고 지시했다. A씨는 2주 넘게 지난 후에는 전투복 등이 담긴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 때 내 빨래해 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A씨는 지난 2020년 1∼5월에는 B씨에게 장난이라며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렸고 같은 해 7월에는 전투복과 본인 아내의 짐을 택배로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

같은 기간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중국집에서 양장피와 소주를 사 오라는 심부름을 지시했고 같은 해 1∼3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대장이 하자면 다 하는 거다. 나 때는 술상 봐오라고 하면 안주하고 다 세팅해서 갔다"며 10여회에 걸쳐 음주 회식에 참여시켰다.

이 일로 '근신 7일' 징계받은 A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한 적이 없고 차량 시동을 끄도록 지시하거나 개인 세탁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택배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준 것일 뿐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적인 심부름과 술자리 동석 강요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스스로 자필 진술서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을 근거로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부대 내 동료들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이야기를 병사들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다른 군인에게 폭행, 사적 지시 등을 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 기피 현상을 유발해 국방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강 확립과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근신 7일' 징계와 같은 사유로 보직 해임 징계까지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해당 부대 여단장을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에서 징계처분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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