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외국환거래 행정처분에…3단계 위반 감축방안 마련

2024-11-21

위반유형 절반 이상 해외직접투자

은행권역 간담회 개최…이행 독려

최근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전 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 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배포 ▲책자발간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지속해 왔으나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유형이 정형화되고 위반시기도 집중화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대차(11.8%) ▲부동산(10.3%) ▲증권거래(5.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시기는 최초신고와 변경신고·보고 시점에 발생한 위반이 90.3%를 차지했다.

위반사항 대부분은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 지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만 하더라도 위반사항의 상당부분 예방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해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3단계 감축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은행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3단계에서는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 은행 지점에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돼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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