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에 정정명령

2025-07-01

금융당국이 태광산업의 '깜깜이'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자기 주식 처분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이날 정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이사회를 거쳐 자사주 전량(24.41%)을 기초로 약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EB 인수 대상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미확정'으로 기재했다. 지분 희석 우려에 지난달 30일 주가 역시 11% 넘게 급락했다.

이에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트러스톤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가 결정한 교환사채 발행이 상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6월 27일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는 취지다.

한편 태광산업 주가는 이날 오후 2시 11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7.25% 상승한 10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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