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가 서류를 조작해 낮은 가격으로 전기버스를 운수업체에 공급하고 보조금을 챙기는 등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자기부담금 1억 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저렴한 중국 전기버스와 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 차이를 좁히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수입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운수업체들에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천만 원 더 낮은 금액을 받고 버스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이면 계약'을 통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청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A수입사 대표 및 임원들, 복수의 운수업체 대표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의 영업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전기버스 수입사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