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액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춘다. 암 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을 줄여 치료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치료제 공급, 진단·관리 체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일반 외래 진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부담한다.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본인부담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환자 부담을 키워왔던 재등록 절차도 손본다. 그동안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했고 일부 질환은 검사 결과 제출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재등록 시 검사 제출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에 대해 이를 우선 적용했고 향후 전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속도도 크게 앞당긴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치료제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를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 치료 시급성이 높은 환자들이 제도 절차로 인해 치료를 지연받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의약품 공급 체계도 손본다.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오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을 긴급도입 대상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가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정부가 제조를 요청하고 전량 구매하는 주문제조 방식도 활성화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식이 조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확대한다.
진단과 치료·관리 체계 역시 지역 중심으로 강화한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늘리고,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난해 13개 시도 17곳에서 올해 15개 시도 19곳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이를 더 늘려 지역 내에서 진단부터 치료·관리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환자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선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며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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