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벤처·창업 기업 지원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연구용역을 토대로 법령을 마련한다.
반려동물은 1500만 마리를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매해 10% 이상 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경제 분야로 떠올랐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 5개년 수립 및 시행,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문대림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반려동물 관련 법안인 ‘동물복지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