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특수성 감안해 ‘자율적 배당’ [심층기획-‘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 순항]

2024-09-29

‘법원장 재판’ 어떤 사건 맡나

대체로 장기 미제 민사사건 처리 중점

법원행정처 “일률적 규정은 검토 안 해”

전국 37개 각급 법원별로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재판의 기준은 다르다. 법원장들은 저마다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2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해당 법원의 인원 구성과 사건 분포, 법원장의 사법 행정 업무 부담, 소속 법관 의견을 고려해 법원장 재판 업무를 포함한 법원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 기준을 정한다.

법원들은 대체로 장기 미제 사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사사건이 주를 이룬다. 민사의 경우,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소액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2년 6개월이 초과된 사건이 장기 미제로 분류된다.

관할구역이 가장 넓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이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된다. 다만 전문 재판부 담당 사건과 일방 당사자가 30명 이상인 사건은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사건 중 기일이 미리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장기 미제 등 22건을 법원장 앞으로 재배당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전주지법, 창원지법은 장기 미제인 민사 항소 사건이 대상이다. 창원지법은 곧 장기 미제가 될 사건까지 포함해 법원장과 민사 항소부 재판장들이 협의해 정한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경우엔 장기 미제인 민사 소액 사건이다.

제주지법은 형사사건도 대상이다. 장기 미제 외에도 민사 합의부와 항소부, 형사 합의부의 업무 부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형사 본안 사건을 선별해 재배당했다.

광주고법과 부산고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광주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등은 자체 법관 사무 분담에 따른다.

이 중 부산고법은 민사조정 사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신청 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3분의 1 비율로 배당된다.

인천가정법원은 가사 항소 사건과 관련 신청·항고 사건, 가족 관계 등록 비송 사건이 대상이다. 올해 3∼7월 법원장 재판부가 처리한 비송, 신청, 항고 등 기타 사건은 총 2791건에 달한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법원들도 있다. 청주지법은 법원장 재판부가 민사 소액 사건을 담당해 신건을 순번에 따라 배당한다. 대구지법도 기준 없이 모든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을 배당한다. 수원회생법원은 다른 재판부와 동일하게 배당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재판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법원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은 해당 법원장의 권한”이라며 “법원장 재판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진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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