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율 방어 못한다…한은과 외환 스와프 계약 해지 [시그널]

2025-11-14

원·달러 환율 방어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와프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은 올 연말까지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한도도 증액했는데 이 같은 계약이 해지됐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할 정도로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 당국과 국민연금의 조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체결했던 외환스와프 거래는 사실상 해지된 상태로 즉각적인 스와프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까지였던 외환스와프 거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500억 달러(약 72조 8150억 원) 규모의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스와프 계약 만기 해제에 따라 현재로서는 외환스와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스와프가 중단된 시점은 올해 6~7월 중으로 추정된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80~1400원대 범위에서 안정화 됐고 6월에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거래 만기 물량을 상환한 데 따라 당국의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30억 달러 넘게 줄어들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진정되며서 스와프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와프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애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 예컨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1억 달러 규모)를 외환당국에 지급한다. 이후 만기 도래 시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지급하고, 외환당국은 다시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급하는 구조다.

증권가에서는 당국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대에 근접할 경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나 정부의 미세조정 개입 가능성이 높아져 급격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외환 당국 역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미세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환율의 가파른 추가 급등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 중단에 따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될 수단은 전략적 환 헤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만이 남았다. 한국은행은 추가 스와프를 위해 협상 조건 등을 새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각적인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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