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남 부당지원' 정도원 삼표 회장 불구속 기소…"경영권 승계 목적"

2025-11-0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016년 1월~2019년 12월 삼표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를 같은 소속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면서, 비계열사 대비 4% 초과이윤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거래를 해 에스피네이쳐에게 약 74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삼표산업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법인인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12월 에스피네이쳐와 삼표산업, 에스피네이쳐 최대 주주이자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 수석부회장,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홍 전 대표와 삼표산업을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부당지원 공소시효가 같은 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고려한 조치로,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정 회장과 에스피네이쳐, 삼표산업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전날 정 회장를 불구속 기소하고 홍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 에스피네이쳐에 대한 부당지원 목적은 에스피네이쳐를 성장시켜 정 회장에서 정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삼표산업 소속 임직원들의 항의에도 약 4년 동안 부당지원이 이뤄진 결과 에스피네이쳐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 없이 업계 최상위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했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삼표의 경영권 승계 구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는 2013년 11월 지주사의 경우 기업가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에스피네이쳐를 지주사로 지정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하향 조정한 뒤 흡수합병 과정에서 정 부회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검찰은 삼표를 상대로 한 에스피네이쳐의 유상증자 참여 역시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의 지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관행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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