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폭행·가혹행위까지, 함께 군복무를 하던 후임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절도 혐의만 인정, 가혹행위에 대해 무죄로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가혹행위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12월 20일 오후 7시 23분쯤 강원 고성군 소재 군부대 마트에서 라면 등 약 2만 원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후임 B 씨(20)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2023년 1~2월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불침번 근무 변경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에게 버피 테스트(팔굽혀펴기 후 일어나며 점프)를 약 40회 시키는가 하면 냉수샤워를 하게 했다. 또 손전등 불빛을 약 10초간 보게 하거나 10여차례 꿀밤을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동의 여부를 피고인이 착각했을 가능성과 초범인 점, 결제물품이 소액"이라며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이외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카드 절도 혐의와 관련해 "결제 후 제자리에 놓은 점 등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도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또 가혹행위와 관련해 'B 씨가 평소 지시 사항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임무 수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거론하며, 가혹할 정도거나 정신·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킥라니'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60대 아내는 숨지고, '무면허' 10대는 또 달린다 [이슈, 풀어주리]](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Q5UYX7_13.jpg)

!["친척을 가짜 연구원으로"…정부 연구비 12억 편취한 대표 징역형[사건+]](https://newsimg.sedaily.com/2025/11/01/2H0AACXV5T_1.png)



![[예규·판례] 대법 "고소장에 상대방 CCTV 영상 첨부…개인정보법 위반 아냐"](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8926092604_4a6fa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