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9월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이하 T/F)'를 운영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시기를 논의했다.
T/F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는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보호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을 통해 6개 시행령을 공동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