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샌드박스, 산업 지원위해 확대해야

2024-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2019년 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확인을 거쳐 규제가 있다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통해 규제를 유예, 출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법령을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231건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업계 호응을 얻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다. 신청 이후 관계 기관 검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까지 4~5개월이 걸리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간 단축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 통과한 정보통신진흥 특별법 개정안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검토 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검토 결과는 규제특례위원회가 아닌 부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할 필요 없이 상시 소집이 용이한 부처 전문위원회가 의결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4~5개월이 걸리던 심의 승인 기간이 2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심의 기간 단축 또는 면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차이가 거의 없는 서비스인데도 개별 서비스가 모두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었다.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심의 기간이 단축이 된 점은 의미가 크다.

ICT분야에 그쳐선 안 된다.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는 과기정통부 외에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8개다. ICT 외에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등 전 분야로 심의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적시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규제 혁신과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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