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현황과 주요 제보 사례 등을 발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먼저 지난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4452건 중 280건(6.3%)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접수됐으며, 나머지 4172건(93.7%)은 각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 1조1502억원의 4.5% 수준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해 2억2000만원, 보험회사는 13억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이 85.1%(12.9억원)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허위사고 7.4%(1.1억원), 고의사고 4.4%(0.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주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도 공개했다. 먼저 허위 입원환자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병원에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8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한 실제 입원환자가 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했음에도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린 제보자도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보자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 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를 당부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