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성인 피해자로 확대해야"

2024-10-13

성인 대상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같은 사이트는 수사 진행이 어렵다”며 “위장수사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성인이 피해자가 되는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도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터줘야 한다”고 법안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활용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성인 대상 범죄에는 위장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국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방관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조 청장의 요구는 경찰관들의 수사에 용이하도록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함에도 관련 교육과 위장수사 관련 예산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에 나선다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딥페이크 수사를 맡기는 것은 현장을 너무나 모르는 대처이고 수사의 전문성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며 “텔레그램 쪽에 계속 압박을 했고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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