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근거 담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통합안으로,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의 주거지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백이 있다"며 "업자들이 사재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세 기준을 판매 시점으로 한다든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니코틴 정의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담배 금지를 규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는 유사 니코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판매를 규제하기 전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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