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된다. 필요한 정책을 주무부처가 낼 수 있도록 직접 요구하고 민간 전문가를 통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정책환경과 기술변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 회의체의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해 범부처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전략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과심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직접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역할로 변화한다.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과심 심의대상 안건의 분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심의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안건 관련 통계, 정책 현황, 대내외 여건 및 투자계획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심의 과정에서 정책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 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중재자로 하는 쟁점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부처간 쟁점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과심 심의·의결 후 이행점검 관리도 강화한다.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비단 정책의 심의·의결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과심에서 논의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취지에 맞게 정책을 이행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부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과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안건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