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재미있는 저작권 심의사례]②인기 캐릭터 닮은 게임 아이템, 팔아도 될까

2025-07-22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로 게임 아바타를 꾸미는 걸 즐기는 A씨. 그가 최근 빠져 있는 게임 '드림월드'는 유저가 직접 외형을 설정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잘 돼 있다. A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인기 캐릭터 '피카츄'를 연상케 하는 꾸미기 아이템을 발견했다. 3000원을 지불해 해당 이미지를 구매한 뒤 자신의 게임 캐릭터에 적용했다.

문제는 해당 이미지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비공식 창작물'이었다는 점이다. 아이템을 제작한 판매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외형을 2등신 귀염 버전으로 단순화한 뒤 SNS를 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구매자들은 이를 게임 스킨, 이모티콘, 배경화면 등에 다양하게 활용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판매자는 ①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인 캐릭터의 시각적 특징을 무단으로 복제했거나, ②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작물'로 보일 정도의 일부 수정만 가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나 이용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 상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간주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법원 2010년 판결에서 법원은 “캐릭터가 이야기 줄거리를 따라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고유한 외양과 개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시각적 형상에 작가의 창작적 개성이 표현돼 있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창작물을 참고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설치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원저작물의 캐릭터 외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변형·복제한 뒤 상업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반복 유통됐고, 권리자의 반복적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콘텐츠 삭제 및 전송중단, 게시자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공동기획〉 한국저작권보호원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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