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조국·윤미향' 재발 방지

2025-08-13

"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

"피해자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 더 이상 안 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은 정치인들이 법적 책임을 거래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꿈을 빼앗았는데 책임은 절반도 지지 않았다"며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됐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자, 조 전 대표처럼 입시나 채용에 있어서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범죄자, 윤 전 의원처럼 횡령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자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등을 비호·은닉한 경우도 배제된다"며 "정치인의 경우 이로 인해 선거상 불이익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자가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2023년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선 "정당 가입 명부는 정당의 생명줄"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 제도의 본질을 흐리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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