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공 '성비위' 18명 징계…여직원 10% "1년내 성희롱 피해"

2024-10-16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근 4년간 18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직원 실태조사에서도 여직원 10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7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성비위 발생 현황’ 자료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면(4건)과 해임(2건)·강등(2건)·정직(1건) 등 중징계가 9건이었고, 견책(4건)과 감봉(5건) 등 경징계도 9건 내려졌다. 징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7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1건이었다.

올해만 해도 2명이 성추행으로 각각 강등·파면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에게 선약을 취소하고 회식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여직원 25% “외모나 몸매 평가”

이렇게 해마다 성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자 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성 응답자(530명)의 10.6%(56명)는 ‘최근 1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2058명) 중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경험했다는 비율은 3.2%(66명)였다.

최근 1년 이내에 성비위 관련 행동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도 많았다. 여성 응답자의 27.9%는 ‘성차별적 언행을 하거나, 성별 역할을 강요한다’고 답했으며, ‘외모나 몸매를 평가한다’는 비율도 25.8%에 달했다.

박홍배 의원은 “올해에도 성비위로 강등과 파면된 직원들이 있고, 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차별적 언행을 경험했다는 직원들도 많았다”며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비위 특별대책 수립…2차 피해까지 처벌”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성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성비위 대상 위반행위를 2차 피해와 스토킹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작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올해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비위 사건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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