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배경 음악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고, 소멸시효도 각각 따로 완성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는데, 외주사는 해당 게임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체스키의 음원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이후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고 2016년 5월 체스키의 문제 제기로 게임에서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체스키는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그동안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익 4천만원을 반환하라며 2021년 6월 소송을 냈고 1·2심은 한빛소프트가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것을 인정해 2천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언제 성립하는지와 그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2심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날마다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하지는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을 기산점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스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소멸시효 역시 매일 별개로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해 파기 사유가 있다"며 "다만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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