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이용자보호법 대응 '총력전'...금감원 출신 속속 영입

2024-10-08

불공정거래·내부 통제 등 대응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처벌"

금감원 인사 영입 외 별도 기구 신설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금융감독원 출신 외부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4급 인사를 팀장 직급으로 영입했다. 해당 인사는 지난 7월 퇴직 후 지난달 빗썸에 합류, 이상거래 감시 관련 업무 팀장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지난 6월에도 금감원 출신 3급 1명을 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해당 인사는 금감원 내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1위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올해 들어 금감원 출신 직원을 3명 채용했다. 지난 3월에는 금감원 3급 1명, 4급 1명을 각각 실장·실원으로 영입했다. 이들은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직 후에는 주로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금감원 4급 출신 인사 1명도 두나무 팀원으로 발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거래소들이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용자보호법 때문이다. 법안 시행 이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사업자는 준수해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내부통제 업무 전문성이 높고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는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말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 적출 관련 업무를 해온 금감원 인사 발탁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평가다.

업비트는 최근 CEO 산하 별도 조직인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을 신설, 이상거래 종목을 잡아내고 있다. 해당 기구는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아 독립성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있다. 빗썸도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시장감시실을 새로 만들고 산하에 이상거래모니터링팀과 이상거래심리팀을 뒀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는 신생 분야고, 전통금융에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영입하면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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