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키워드 사기 꾸준히 발생...팀미션 등 유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A씨는 우연히 SNS에 올라온 부업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담당자는 집에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볼펜을 만들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부업 등을 소개했다. 담당자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 한 후 스크린 샷을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며 VIP 그룹 미션에 초대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미션을 완료한 피해자에게 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출금 여부를 확인 시켰다. 그 다음 고수익 미션은 원금이 필요하다며 속여 총 8천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편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범죄수법 사례 재구성)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SNS를 통해 광고한 뒤,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참여비, 적립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부업 사기'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5월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동영상 시청, 코인 구매 등을 시킨 뒤 사기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 자유게시판에도 올해 초 '볼펜 부업'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댓글에서도 '인형 포장' 등을 빌미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최근까지 찾아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역시 지난 5월, 7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378건으로, 전주(282건) 대비 1.34배로 늘었다고 밝히며 '신종 온라인 사기 피해 방지대책 요청' 민원예보를 관계기관에 발령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신종 온라인 사기 주요 키워드에는 부업사기가 포함됐다.
'부업'을 키워드로 한 사기는 이전에도 꾸준히 발생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는 지난해 문자메시지·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의 피해접수액은 4억3900만원이다. 이는 전년 1940만원 대비 23배가량 급증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범죄 방식은 다르지만 '집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유인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는 불황일수록 이런 종류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며 "일자리를 찾는 절실한 심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광고 자체만으로는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바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사기 광고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