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근절 방안 보고받아…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의결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 부처 합동 전담반을 운영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계획을 포함한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피해 근절 방안을 보고 받았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벤처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전담반(TF)'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업자 수사 의뢰를 담당하는 법률 지원분과와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소상공인 인식 제고를 담당하는 교육·홍보분과로 구성된다.
이는 일부 광고 대행사들이 온라인에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정위와 과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 표준약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스드메' 등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사항, 표준약관 제정 계획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와 환경 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 용품 안전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마이 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취약 소비자의 디지털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UI도 개발된다.
소비자정책위는 제도 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
번지점프, 집라인 등 육상 레저스포츠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여 문체부는 안전 기준과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향초(연소형 방향제)에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 의무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는 제품에 환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분양자(시행사)가 관리비를 징수할 때 내역 공개, 회계감사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맹점이 있어 법무부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과기부는 번거로운 알뜰폰 해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정책위는 이 밖에 종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진실적 평가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조직이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매년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평가하며,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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