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로 치면 대략 7~8억원 가량의 빌라 한 채 소유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8.8대책’ 후속조치로, 정부는 빌라, 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 시장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 등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번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개정안 적용을 받는 빌라 한 채 보유자도 기존 보유기간은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결국 상대적으로 빌라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무주택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약점수에서 밀릴 수 있다.
또 청약에서만 무주택 인정을 받는 것이므로, 만약 청약을 통해 2주택자가 되면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