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농·축협 인가기준 완화 필요”

2024-10-20

“지역 농·축협 설립인가 인적 기준이 제정되고 30년간 농가 인구는 485만명에서 209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인가 기준 조합원 수도 낮춰야 합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18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지역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여년간 농가는 급격한 구조 조정을 겪었지만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은 요지부동이다. 현행 ‘농협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축협에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 의원은 “설립인가 인적 기준이 1995년 제정되고 거의 30년이 지났다”며 “같은 기간 농업 인구당 경작면적은 0.41㏊에서 0.72㏊로 1.75배 증가하고, 농업도 노동 집약적에서 자본·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협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배 증가했지만 조합원 수만은 30년째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실에 발맞추지 못한 규제 속에서 ‘기준 미달’ 조합만 늘고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전국 1111곳 지역 농·축협 가운데 조합원 수가 인적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합은 10%(111곳)”라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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