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현황 등 ‘보고’ 아닌 ‘제출’로

2024-10-25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지자체 사무 자율성 제고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종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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